2016년 법인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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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보게되는

용어 중 법인이라는 말이 있죠?




법인이라는 말은 자연인과 대비되는 말로

자연인은 일반 개개인을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 법으로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요

법으로 만든 인간이죠

이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인세랍니다

소득에따라 법인세율이 나눠지고

요즘 부자감세라는 말도

한국 법인세율 인상논란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은 2016년 법인세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나뉘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에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기준을

2억 이하 과세표준은 10% 법인세율을,

2억초과 200억 이하 과세표준은

20% 법인세율을, 누진공제 2000만원은

2억이하 과세표준 10% 세율에 따라

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억 초과는 22% 법인세율을,

2억이하와 2억초과 200억 이하에

해당되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인

4억2천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2억만 넘는 일반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200억 초과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세율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말이 법인세율

관련해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오히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낮으니까요

이상 2016년 법인세율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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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계산기 부가가치세 사용해보자

-국민연금완납증명서 발급 인터넷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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