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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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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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트타임과 야간노동을
하는 직종들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무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만근하였을 때 받게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
적용대상이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고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 해 볼까요
주휴수당이란 1주간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시에 유급 휴무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공식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8시간 X 시급이 되는 거죠
시급이 6000원이라 가정하면
48000원이 주휴수당이네요
그리고 주휴 수당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와
40시간 이상 근무가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 총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규직에 한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니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래요
이상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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