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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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트타임과 야간노동을

하는 직종들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무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만근하였을 때 받게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

적용대상이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고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 해 볼까요

주휴수당이란 1주간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시에 유급 휴무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공식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8시간 X 시급이 되는 거죠

시급이 6000원이라 가정하면

48000원이 주휴수당이네요

그리고 주휴 수당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와

40시간 이상 근무가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 총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규직에 한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니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래요

이상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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