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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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언제 그런 폭염으로 더웠냐는 듯

아침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가니

참 춥더라구요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요즘 취업난과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클릭하면 확대되니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란 청년, 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사업주가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아래에 있으니 보시고

지원내용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최대 900만원, 3개월

단위 임금의 75%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이면

연간 총액 600만원

3개월당 지급액은 150만원이 되겠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와 함께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해당되니 살펴보시구요

진행방식은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네요

앞에 설명한 내용은 건너 뛰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지급 제외 요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로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된다고 해요




여기서 비상근 촉탁근로자란 정년퇴직 후

임금조정을 해 필요시만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고용촉진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이구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은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전의 채용일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이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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