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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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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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과 다르게
걸어다니거나 말을 타는 대신
집집마다 차량 한대씩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요즘
이만큼 편리한 도구도
드물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자동차 등록 후 4년뒤부터
처음 검사를 받고
그 후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가
바로 보이는데요
자동차검사 결과나
튜닝, 검사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저기 날짜조회를 누르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를
누르면
자동차 등록번호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일 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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