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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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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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원하게
비가 내리네요
예전엔 비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뿌연 거리를 봐야할 때는
반가운 봄비 같아요
알바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데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가까워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서 임금체불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업인정신청이나 체불임금,
체당금,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등도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모여있네요
비회원이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후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은
고용주 같네요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을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서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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