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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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원하게

비가 내리네요

예전엔 비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뿌연 거리를 봐야할 때는

반가운 봄비 같아요

알바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데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가까워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서 임금체불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업인정신청이나 체불임금,

체당금,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등도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모여있네요

비회원이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후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은

고용주 같네요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을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서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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