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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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이 선선한 날씨인데

환절기 때 건강을 조심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자식과 후손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증여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재산을 상속할 때 매겨지는 세금,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따로 없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납부하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

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가산세율

납부불성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등

참고하시구요

세액계산흐름도를 봅시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위에 간단히 설명해 놓았듯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법으로 과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구요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재산-공제금액*세율=상속금액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2억,

배우자 5억, 자녀 각 5천만원이라고 해요

저기 보면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 증여세로 부담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주기거든요




썰전에 유시민과 전원책씨가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각자가 나누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이라 조금 불합리하지않나라는

말이 있었고

이게 소득세로 세금을 매기고

또 세금을 매기는 거라 이중과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이

금액에 따라 나와있는 상속세율 표구요

이상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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