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율 알아보기
- 카테고리 없음
- 2016. 9. 3. 16:52
가을바람이 선선한 날씨인데
환절기 때 건강을 조심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자식과 후손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증여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재산을 상속할 때 매겨지는 세금,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따로 없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납부하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
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가산세율
납부불성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등
참고하시구요
세액계산흐름도를 봅시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위에 간단히 설명해 놓았듯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법으로 과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구요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재산-공제금액*세율=상속금액
기본공제는 기초공제 2억,
배우자 5억, 자녀 각 5천만원이라고 해요
저기 보면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 증여세로 부담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주기거든요
썰전에 유시민과 전원책씨가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각자가 나누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이라 조금 불합리하지않나라는
말이 있었고
이게 소득세로 세금을 매기고
또 세금을 매기는 거라 이중과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이
금액에 따라 나와있는 상속세율 표구요
이상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