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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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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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직장인들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여러 번에 걸쳐
세금신고를 하지요
부가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소득세 신고 후
소득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나 소득 증명이
필요한 각종 민원에 필요하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각종 세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죠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면
민원증명 탭이
있습니다
저기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증이나
휴업/폐업 사실증명도 있네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누르면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해요
전 등록을 안 해놔서
아이디로 해 볼게요
그냥 로그인을 해도
공인인증이 한 번 필요하기도
하구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조회를 하는 열람을 하든
프린터출력을 하는 인터넷발급을
하든 선택이구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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