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이 선선한 날씨인데환절기 때 건강을 조심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하게 되고그 사람의 모든 것은 자식과 후손을통해 전달이 되는데요세금이라는 것은 증여세, 자동차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재산을 상속할 때 매겨지는 세금,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속세 계산기는 따로 없기에국세청 홈페이지에서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서를제출해야하는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납부하면납부해야하는 상속세액의 10%를공제받을 수 있구요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가산세율납부불성실 무신고가산세를부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