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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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3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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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옷 챙겨입으시길
바랍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증이라는 것을
발급 받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의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검사는 보건소에서 받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과 재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났다면
검사를 받고 갱신 후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300원으로
처음 발급 1500원에
비해 저렴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이네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구요
동의를 누르고
보건기관을 찾아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합시다
회원, 비회원 상관 없이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후
발급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고 단속에
걸리면 본인과 사업자에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상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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